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취업등록된 해기사중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없거나 해당 선박에 승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선박직원의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명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1등급 하위면허인 사람을 허가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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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 |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 2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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