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3조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9의3에 의한 교재내용, 별표 9의4에 의한 교육기관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기사 수급정책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교육등록자 인적사항 등재대장2. 교육출석부3. 교육이수증서 등록대장 및 재발급대장4. 삭제5. 교육이수증서용지 사용대장6. 교육이수증서용지 폐기대장7. 교원별 교육 실시현황8. 교원별 해사법규 강의계획서9. 그 밖의 교육관련 증빙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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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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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