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을 결정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실상 동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하고 선원수첩을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은 해기사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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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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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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