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처분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을 결정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실상 동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하고 선원수첩을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은 해기사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