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1조 (승무정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용선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원법」 제65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선박별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여객선2.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3.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4. 위험화물(LPGㆍ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적재선박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예ㆍ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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