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4조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5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의 기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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