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ㆍ구인등록기관의 장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취업 알선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내의 일정한 장소에 여러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직 및 구인등록 현황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인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이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1.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2. 구인대상선박의 제원과 직책별 정원 및 항해구역과 조업실태3. 구인대상 선박별 또는 조업별 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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