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의 장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취업 알선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내의 일정한 장소에 여러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직 및 구인등록 현황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인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이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1.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2. 구인대상선박의 제원과 직책별 정원 및 항해구역과 조업실태3. 구인대상 선박별 또는 조업별 고용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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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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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