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ㆍ하선 공인(변경, 선원수첩 기재사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승ㆍ하선 공인 기록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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