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선박직원법」 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별표 4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심의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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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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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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