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감축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위 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하지 못한다.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부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하지 못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노ㆍ사가 합의하여 「선원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판부 항해당직부원 3인만을 승무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관부 당직부원은 최소승무정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ㆍ구명정수 또는 선박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또는 부원등이 겸하여 행할 수 있으며, 승무 선원에 대하여 위험물적재선박의 선박직원 또는 당직부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격을 가진 자로 산정한다.
승무정원은 산정요소별로 선원수를 산정한다(불필요한 경우 "0"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