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선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임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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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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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