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요구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내용(인적사항ㆍ위반사유 및 처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1. 해기사면허증 원본(단, 면허증을 회수한 경우로 한정하며, 회수일을 기재)2. 청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사본(처분요구기관에서 처분한 동일한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문서의 사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처분요구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행정처분결과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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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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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