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제85조제3항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해기사지정교육기관에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필기시험의 60%이상 점수를 얻은 사람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사람3.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4.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6.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7.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직원 중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라 의료관리에 관한 해기능력을 입증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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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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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