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한 사람의 취업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직등록자를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그 직급별(필요시에는 직급을 세분한다)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구직등록 및 사용자의 구인등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급별 접수순서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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