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대장을 정리하고 미취업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2. 이직한 사람 또는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3. 직급변경(상위면허 취득자 포함) 및 부서 이동을 신청한 사람4.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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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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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