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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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선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3. 삭제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5. 「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선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3. 삭제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5. 「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6. 승선하려는 선박직원의 자격이「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7.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선박별 승무정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해당선박에 한한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원명단을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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