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선박별 승무정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원노조가 협의하여 증원(2명이상을 동일직책으로 승선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감원(자격경감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산정한 승무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해당 선박이 외국항만에 있어 인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원 확보가 불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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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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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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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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