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2조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법」2. 「선박직원법」3. 「선박안전법」4. 「해양환경관리법」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제1항에 따른 해사법규의 세부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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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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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