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 (승무자격증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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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인해기사(외국인해기사를 대리하여 선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승무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1. 승무자격증 신청시 외국인해기사 면허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진위여부는 외국인해기사 해당국가의 선원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사당국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 승무자격증은 외국인해기사 면허증 등의 조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3.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은 항해와 기관으로 구분하며, 승무등급은 별표 9와 같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인해기사(외국인해기사를 대리하여 선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승무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1. 승무자격증 신청시 외국인해기사 면허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진위여부는 외국인해기사 해당국가의 선원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사당국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 승무자격증은 외국인해기사 면허증 등의 조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3.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은 항해와 기관으로 구분하며, 승무등급은 별표 9와 같다.4. 제1호의 외국인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 조회와 관련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해사당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승무자격증의 발급 및 기재요령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선원관련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해기사에 대해서는 진위여부 조회기간 동안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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