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제한하는 여객선의 종류 및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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