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인력의 수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 및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원관련단체 또는 업체에 주기적으로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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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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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