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수첩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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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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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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