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의2조 (병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등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즉시 선원수첩 등 발급관련행정전산망(이하 "선원행정전산망"이라 한다)으로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병무관서의 병적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선원수첩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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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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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