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예비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의 운항시각이 일정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유사시 교대근무할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이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원을 추가로 승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승무할 선원이 유사시 수행할 직책을 미리 정하여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에 교대근무에 필요한 선원을 더한 수의 범위 안에서 예비공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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