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예비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의 운항시각이 일정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유사시 교대근무할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이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원을 추가로 승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승무할 선원이 유사시 수행할 직책을 미리 정하여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에 교대근무에 필요한 선원을 더한 수의 범위 안에서 예비공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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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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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