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또는 정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해기사시험 합격자의 응시원서(사진이 붙은 것을 말한다)는 5년간 별도 보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시 제출된 사진과 상호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0조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 지정하는 직무는 별표 8과 같으며 그 직무종사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증을 갱신 발급할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1. 종사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에 의한 확인2. 필요시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인감증명에 의한 확인3.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업종(수산ㆍ해양업무)을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직권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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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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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