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또는 정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의 응시원서(사진이 붙은 것을 말한다)는 5년간 별도 보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시 제출된 사진과 상호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선박직원법 시행령」제20조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 지정하는 직무는 별표 8과 같으며 그 직무종사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증을 갱신 발급할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1. 종사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에 의한 확인2. 필요시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인감증명에 의한 확인3.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업종(수산ㆍ해양업무)을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직권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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