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재활용의무이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8153031"></img>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절차 관리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자료는 관련 대장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지원시스템 및 의무이행시스템과 공단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정보를 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제공범위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지원센터는 유통지원시스템에 회수 및 재활용 수탁자별 재고량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고 공단 시스템에 연계ㆍ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 단위로 관리하고 익일 8시까지 공단 시스템으로 연계ㆍ전송하여야 한다.1. 회수 수탁자의 반입량, 반출량, 반출단가2. 재활용 수탁자의 반입량, 반입단가, 반출량, 반출단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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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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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