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0조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또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확인서를 법정 제출기한내(독촉기한 포함)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4. 신규로 발굴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안내하도록 해당 공제조합에 통보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품목 추가 지정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도 이행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단, 법 제28조의4(시정조치) 및 법 제28조의5(인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발생시, 해당 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도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분담금 납부의사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규칙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④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나 자료의 제출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고실적서와 분기별 제출서류 등을 말한다.2. 거짓 보고나 자료란 실제 행해지지 않은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의 조작 등을 말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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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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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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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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