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7조 (조사 및 인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조사 및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2. 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4.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과 회수ㆍ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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