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0조의2 (기관경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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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실적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기관의 기관경고 등을 요청한다.(허위실적 정도의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실적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기관의 기관경고 등을 요청한다.(허위실적 정도의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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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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