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이행연도 경과 후 미신고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고ㆍ수입연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사ㆍ확인을 받는 자(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가 변동된 출고ㆍ수입실적을 확인한 경우(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이행연도 경과 후 미신고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고ㆍ수입연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사ㆍ확인을 받는 자(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가 변동된 출고ㆍ수입실적을 확인한 경우(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된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출고량 등이 확인된 출고연도의 의무율을 반영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되, 분담금 공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량 및 분담금 공제량은 없는 것으로 확정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③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된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