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이행연도 경과 후 미신고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고ㆍ수입연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사ㆍ확인을 받는 자(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가 변동된 출고ㆍ수입실적을 확인한 경우(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된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출고량 등이 확인된 출고연도의 의무율을 반영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되, 분담금 공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량 및 분담금 공제량은 없는 것으로 확정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③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된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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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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