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조사ㆍ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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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지 조사ㆍ확인 절차는 다음 표와 같고,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사,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조사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지 조사ㆍ확인 절차는 다음 표와 같고,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사,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조사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581531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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