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2.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3.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5. 삭제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제품ㆍ포장재 사용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의 감경8. 영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9. 영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10.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ㆍ검토 및 승인11.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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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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