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의 적정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규칙 제1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사항 점검 등을 위해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에서 유통지원센터에 가입한 회수ㆍ재활용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규칙 별표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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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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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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