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조사ㆍ확인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46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을 정하여 실시한다.1. 법 제19조,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출고실적의 미신고ㆍ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출고조사"라 한다)2.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및 현황조사(이하 "재산조사"라 한다)3. 법 제16조, 규칙 제16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 조사ㆍ확인(이하 "실태조사"라 한다)4. 법 제16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이하 "회수실적조사"라 한다)5.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된 수량을 확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재활용실적조사"라 한다)6.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의 효율적 확인을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등급 조사ㆍ확인(이하 "등급조사"라 한다)7. 법 제16조, 영 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비대상혼입률 조사ㆍ확인(이하 "비대상혼입률조사"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조사ㆍ확인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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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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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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