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에 해당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3. 납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4. 「은행법」에 따른 은행,「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부보증서5. 토지6. 보험(보험기간이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2.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3. 납부보증서는 보증금액에 의함4. 토지 또는 건물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다만, 납부자가 납부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함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징수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재활용부과금액이 5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재활용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장기 계속 사업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2. 일정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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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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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