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0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17조제1항 및 예규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가동 및 차량운행 내역, 폐기물처리 증명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의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67조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의 경우에 준하여 관련 실적을 불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 조사는 회수품의 금기품 포함여부, 외관, 타재질 혼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그 밖에 계량 및 측정방법, 회수품의 등급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표본채취 시점, 표본채취 횟수, 표본채취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2. 비대상 혼입률 산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률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img id="158153187"></img>3.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표본채취량은 1회당 4,000병 이상으로 하고, 제품류의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4.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률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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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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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