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출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고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자를 표본 선정하여 연 1회 조사하며, 표본의 크기 및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연도 경제상황, 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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