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조 (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시험성적서 등으로 기준 준수 확인되는 날까지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조사ㆍ확인일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미준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미준수 기간 동안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미준수한 날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4. 허위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단은 허위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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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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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