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제2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류하여야 한다.4.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7조를 준용한다.
⑦강제징수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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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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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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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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