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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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 중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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