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 중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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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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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7조 ·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제19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제20조 · 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제22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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