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 중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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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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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