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9조 (조사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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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2회 이상, 반기별 1회이상,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2회 이상, 반기별 1회이상,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연도 재활용부과금 고지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18조제1호카목의 포장재2. 영 제18조제4호의 전지류3. 영 제18조제5호의 타이어4. 영 제18조제6호의 윤활유5. 영 제18조제7호의 형광등6. 영 제18조제8호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7. 영 제18조제9호의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8. 영 제18조제10호의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9. 영 제18조제11호 별표3의2의 품목10.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등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삭제
⑤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또는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센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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