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9조 (조사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2회 이상, 반기별 1회이상,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연도 재활용부과금 고지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18조제1호카목의 포장재2. 영 제18조제4호의 전지류3. 영 제18조제5호의 타이어4. 영 제18조제6호의 윤활유5. 영 제18조제7호의 형광등6. 영 제18조제8호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7. 영 제18조제9호의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8. 영 제18조제10호의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9. 영 제18조제11호 별표3의2의 품목10.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등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삭제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또는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센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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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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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