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 (실태조사 확인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의 적정 요건 구비 여부2. 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 (다만, 유통지원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는 입력된 자료로 대체)3.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4. 영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 확인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탁자와의 적정 계약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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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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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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