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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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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