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6조 (조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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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에 한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소속된 재활용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는 경우 유통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조사할 수 있는 대상규모 등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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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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