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8조 (납부기한 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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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2. 강제집행을 받은 때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경매가 개시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2. 강제집행을 받은 때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경매가 개시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②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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