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재산압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2.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3.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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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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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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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