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0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4. 그 밖에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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