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이 때,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2.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4. 삭제5.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및 첨부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출고량 접수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ㆍ포장재별 중량기재를,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품ㆍ포장재별 중량 기재를 확인한다.
③제조업자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④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 자료는 영 별표6에서 정하는 종류 및 재질별로 접수하며, 기초 자료를 통해 상품명(규격)별 개당 제품ㆍ포장재 무게 및 연간 출고량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이 도출된 산출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영 제19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영 별표4에 따라 판단하되 영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별표4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초과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규칙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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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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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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