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재활용부과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때에는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한다.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조사한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고량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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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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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