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5조 (시료채취 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확인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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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조사방법제61조 · 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방법제62조 · 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제63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64조 · 조사ㆍ확인 후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5조 · 시료채취 후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제67조 · 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제68조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ㆍ재활용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제69조 · 과태료처분 절차제70조 ·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