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으로 인정한다.
②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원료ㆍ제품 등을 제조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수량중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투입량 또는 공급량의 실제 중량(다만, 형광등의 경우에는 개수로 하며, 세부 품목별 인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2.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수출하는 경우, 수출한 품목의 실제 중량3.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4. 그 밖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개수
③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한다.
④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은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금속캔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1. 유리병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테 일체형과 뚜껑테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실적 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2. 금속캔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 일체형과 뚜껑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 실적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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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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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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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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